▲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제공, 확률 조작 등에 대해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공식 SNS를 통해 준비 중인 '디지털콘텐츠 계약법'을 설명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기대감도 전했다.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디지털콘텐츠계약법에 따르면 디지털콘텐츠의 기능과 품질이 '거래관념상 이용자의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경우 게임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게임개발사들이 실제 획득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 상승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등 다수의 게임사들이 아이템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렸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라며 "이후 과태료 등의 제재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교묘하여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았다"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 추진의 핵심은 △제공자(게임사)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의무 및 계약기간 동안(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의무 부여 △디지털제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규정 △디지털제품에 특유한 성질의 고려한 변경권 신설이다.

현행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물건'을 전제한 것이어서, 물건이 아닌 콘텐츠와 서비스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유저)가 제공자(게임사)에게 하자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대금감액을 청구하거나, 해제 및 해지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디지털 기술 특성에 맞춰 제공자(게임사)의 권리도 보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제공자는 △계약 때 변경가능성을 유보하고 △변경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변경 전 상당한 기간 내 이용자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통지해야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으로 전통적인 계약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콘텐츠 관련 거래들에 있어서 이용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제공, 확률 조작 등과 같이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자료: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