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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팬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던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사건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16일, 스타크래프트 게이머들을 매수해 승부를 조작하도록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박모(25)씨를 구속기소하고, 정모(28)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직 프로게이머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과 프로게이머들을 연결해준 원모(23)씨와 마모(2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일부러 경기에서 져주는 등 승부 조작을 실행한 게이머 7명 중 6명은 벌금 200~500만원에 약식 기소됐고, 군 팀에 소속된 1명은 군검찰로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게이머 양성학원 운영자인 박씨는 조직폭력배 김모씨(지명수배)와 함께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원씨 등을 통해 경기에 출전하는 게이머들에게 건당 200~650만원을 주고 경기에서 고의로 지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와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11차례 승부를 조작하고서 e스포츠 경기를 전문으로 하는 불법 도박 9천 2000만원을 배팅해 배당금으로 1억 4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K3리그 축구선수인 정씨도 작년 12월, 마씨를 통해 게이머에게 300만원을 건네고 승부조작으로 1천 200만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역할을 한 원씨는 박씨에게서 3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출전한 경기의 승부를 조작했다. 직접 베팅하거나 친분이 있는 전직 프로게이머에게 대리 배팅을 부탁해 3천500만원의 배당금을 받기도 했다. 마씨 같은 경우는 승부조작에 관여한 게이머에게 전달해야 할 돈 가운데 2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채 잇속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이 관여한 경기 외에 승부조작 행위가 더 있는지 살펴봤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감독이나 소속팀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범죄에 연루된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