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부터 창작자 보호" 이상헌 의원, 'AI 표기법' 발의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생성형 AI(인공지능) 결과물일 경우 'made by AI(인공지능이 만든)' 같이 표시토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창작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콘텐츠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게임업계도 개발에 생성형 AI 기술을 이미 사용하고 있어 개정안 영향을 일부 받을 전망이다.
이상헌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발전속도와 파급력을 감안할 때 이용자들이 인공지능 기술로 작성된 콘텐츠를 이용함에 있어,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관련해 시프트업 김형태 대표가 자신의 그림체를 학습시킨 생성형 AI 결과물을 보고 '복잡한 생각이 든다'라 평하기도 했다.
인공지능 결과물을 어느 정도로 활용해야 의무가 없는지는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방침이다.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 붙은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을 참고, 활용, 응용하는 경우면 표시 의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활용 정도에 따라 표시 의무가 정해진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결과물을 이용해 창작자가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그림, 글, 음악 분야에서 기존 창작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라며 "인공지능 결과물을 개인의 창작물인 거처럼 속이는 걸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민간 개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기업 내 사용 및 연구, 기업 대 기업(B2B) 활용에는 적용 면제 또는 최소한으로 하고자 한다"라며 "일반 이용에 있어 규제 정도는 법 통과 이후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에선 덴마크 출신 정치인이자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상급 부위원장이 4월 25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AI가 작성한 문장, 이미지에 'Made with AI(AI 작성)' 문구를 표기하고 생성 AI 기업에 부과하는 규제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상헌 의원은 "이미 곳곳에서 AI 생성 콘텐츠 관련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다툼은 훨씬 많이 벌어질 것이다"라며 "지금이라도 AI 생성 콘텐츠를 표시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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