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안 스튜디오가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발더스 게이트3'이 국내 등급분류를 받았다. 공식 한국어화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4일 발표한 등급분류 공고에 따르면 '발더스 게이트3'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게임사가 국내에 게임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모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발더스 게이트3'은 국내 정식출시되지는 않았지만, 스팀(Steam)을 통하면 국내 이용자도 플레이할 수는 있었다.

라리안 스튜디오가 직접 '발더스 게이트3'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결정서에 따르면 라리안 스튜디오가 등급분류를 신청한 날은 지난 7월 31일이다. '발더스 게이트3' 정식 출시일이 8월 4일인 점을 고려하면 미리 신청해둔 셈이다.

'발더스 게이트3'은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과도한 폭력 표현, 과도한 혈흔 표현, 직접적인 범죄 표현 등을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다만 국내 직접 서비스 신호로는 해석할 수 있다.

국내 등급분류를 받았다는 게 공식 한국어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표적으로 베데스다 게임 스튜디오의 '스타필드' 역시 국내 등급분류를 받아뒀다.

라리안 스튜디오가 명맥을 이은 게임 '발더스 게이트'는 25일 현재 스팀에서 21만 개의 평가 결과 '압도적으로 긍정적'을 기록 중이다. 평점 집계 매체 오픈크리틱에서 '발더스 게이트3'은 96점을 받아 같은해 출시된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과 동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