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드' 김태민에 대한 LCK의 징계 수위가 공개됐다.

LCK 사무국은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화생명e스포츠 소속 '클리드' 김태민에 대해 12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클리드' 김태민은 지난 6월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으로 사생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LCK 사무국은 조사 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클리드' 김태민에 12개월 LCK 및 LCK CL 참가 자격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위와 같은 처분은 국내 외 모든 공식 LoL e스포츠 리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까지 활동할 수 없다.

12개월 자격 정지라는 처분을 내린 상세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LCK 조사 위원회는 온라인 게시글 내 자료, 선수 측 소명 자료, LCK 자체 조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수가 진행한 수위 높은 성적 발언 및 부적절한 사진 요구 등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여성들이 이를 용인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여럿 존재함을 확인했다. 특히 미성년자인 여성에게 진행한 수위 높은 성적인 발언 등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하는 프로게이머라는 공인된 신분으로서 선수가 행한 행동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클리드' 김태민 선수에게 12개월의 LCK 및 LCK CL 참가 자격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처분을 받은 선수는 LCK 조사 위원회에서 별도 전달하는 징계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LCK 사무국이 부과한 패널티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