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구글과 애플에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최대 680억 원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방통위가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 조사 결과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안은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구글 관계자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선택권 확대 및 모두에게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라며 "오늘(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안'을 통보한 것이며, 구글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추후 최종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애플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발표한 사실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앱스토어에 적용한 변경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항상 해온 것과 동일하게, 방통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당사의 견해를 공유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대한민국의 유능한 앱 개발자들과 견고한 협업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18,000명 이상의 개발자들에게 툴, 리소스, 전 세계 175개 앱스토어 마켓에 대한 접근성은 물론, 포항에 신설된 Apple 디벨로퍼 아카데미 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에서 활발한 앱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