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이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58억 원 투입받은 교육용 게임 이슈'에 사실관계를 19일 설명했다.

콘진원 측은 교육용 게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단 지적에 "해당 사업의 결과물인 교육용 게임은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구동됨을 재확인했다"라며 "해당 게임의 완성도 향상과 활용성 강화를 위해 교사 연수, 학생대상 시범교육,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등 사업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교육 등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 또한 긍정적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제안요청서를 준수하지 않고 유니티 엔진을 사용해 모바일 기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에는 '다양한 웹브라우저 및 화면 해상도에서 동일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표준 및 기술 준수(HTML5, 반응형 웹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라며 유니티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규정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문구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모바일 기기에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모바일 게임을 제작하여 구현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콘진원이 플랫폼 내에 콘텐츠를 탑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검수평가에서 지적 없이 합격시켰단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인 문체부, 콘진원, 케리스와 모든 위탁용역사가 함께 회의를 통해 아웃링크 방식(게임별 별도 서버 운영)으로 게임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며 "모든 위탁사들이 동일하게 아웃링크로 게임 서비스 방식이 변경된 사항은 검수평가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콘진원은 검증용역 담당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콘진원 측은 "해당 용역은 게임의 서비스 준비 과정 중에 검증을 실시했기에('22.9.5~16), 보고서가 제출될 때의 시점(`22.12.12)과 검증 시점 사이의 시차가 있었다"라며 "보고서의 완성도를 위해 12월 시점의 개선 현황을 반영하기 위한 문구 수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22.12.16), 부정적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압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콘진원이 위탁용역사와 친분이 있단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위탁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어떤 위탁용역 업체와도 관계성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차, 2차 검수평가에서 탈락한 평가결과에 따라 예체능 과목의 위탁용역사와는 계약해제 및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사업비 환수 요청에 불응하여, 국고 환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