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나누고, 유형마다 의무 표시사항을 정했다. 게임사는 실시간으로 확률이 변하는 '변동확률'도 게임물에 표시해야 한다.

13일 문체부가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으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 일반원칙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백분율로 표시하되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공지'하기로 정했다. 게임사가 긴급성으로 인해 사전공지 없이 변경했다면, 변경 발생 시점에서 지체없이 그 취지 및 내용을 게임물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기본 표시사항은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 유형 △확률형 아이템 제공 수, 제공 기간 정보 △그 밖에 문체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상황이다. 또한, 확률의 독립시행 또는 천장 제도 등 공급 방식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게임산업계는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정보 표시는 선택사항이 되길 바랐으나, 이 경우 확률표시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어서 의무규정으로 정해졌다. 예로 게임사가 아이템을 얻을 확률을 10%로 공지했으나, 초기구매시 획득확률은 거의 0%인 반면에 구매횟수가 늘수록 확률이 증가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다. 문체부가 이를 의무규정으로 정함에 따라 게임사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문체부가 정한 △캡슐형은 우연적 요소로 결과물이 제공되는 유형이다. 캡슐형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 아이템의 종류와 등급, 확률을 표시해야 한다. △강화형은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효과, 성능, 옵셩 등을 변화시키는 유형이다. 강화형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아이템의 효과, 성능, 옵션 등 변화 결과와 확률을 표시해야 한다. △합성형은 결합 이후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물이 나오는 유형이다. 아이템 등을 모아 특정조합을 완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게임사는 합성 결과와 확률을 알려야 한다.

문체부는 예외도 정했다. 일반 아케이드 게임은 대상이 아니다. 아케이드 게임은 이미 기술심의, 운영정보표시 장치 등 사행성 관련 별도 규제가 적용 중이다. 대회 전시용, 교육, 공익 목적 게임물도 제외다. 비영리성, 공공성, 일회성 등을 인정받아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 게임물도 표시의무가 없다.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게임사도 표시의무 제외 대상이다. 영세게임사가 확률정보표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거란 일각의 우려가 반영됐다. 게임시간선택제 예외기준인 '매출액 8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가 대폭 축소했다. 매출 기준 국내 게임사 중 18.5%가 혜택을 본다.

표시방법은 게임사가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게임사는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 등 매체별로 확률정보 표시 취지를 고려해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에는 구매화면 또는 게임화면에 표시하되,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링크를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다.

게임사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로 확률표를 이미지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가 검색 기능(CTRL+F)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확률이 변하는 '변동확률'은 게임물에 표시해야 한다. 게임사는 게임물에 표시하는 경우에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게임사는 광고물에 '게임물 내에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광고물에 변동확률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정보를 게임물에 표시해야만 한다.

문체부는 시행령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시정명령 및 권고를 위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관련 예산 16.8억 원을 신청해둔 상태다. 문체부는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산업법 31조에 따라 검증한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살펴본다.

문체부는 법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내년 초 배포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법 시행 이후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줘 게임사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되었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