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메타버스 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 진흥법 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적으로 정의된 메타버스는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을 의미한다.

제정된 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국가가 관련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사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논란이 있던 '임시기준'은 법원행정처 우려를 반영해 일부 수정되어 통과됐다. 임시기준이란 신규 메타버스 산업 관련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과기부 장관이 임시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우리 산업계는 합리적인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해 '메타버스 상에서의 이용자 권익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을 선도적으로 조성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