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MMORPG 게임 'R.O.M(이하 롬)'의 '리니지W'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개발사인 레드랩게임즈와 퍼블리셔인 카카오게임즈에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알렸다.

엔씨소프트는 '롬'이 자사의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 다수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의 이유는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와 주요 콘텐츠, 아트, UI, 연출 및 종합적인 시스템에 대한 무단 도용이다. 엔씨소프트는 이를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며 '롬'의 해당 시스템이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라고 주장했다.

▲ 엔씨소프트가 제시한 참고자료(리니지W: 좌, 롬: 우)

이와 같은 엔씨소프트의 주장에 대해 카카오게임즈 측은 "현재 내부 확인 과정에 있으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정리된 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과거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 및 시스템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작년 8월에는 웹젠의 'R2M'을 대상으로 한 '리니지M' 도용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