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차드 게리엇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리차드 게리엇은 지난 해 5월, 엔씨소프트가 자신을 '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퇴사'로 처리해 금전적 피해를 봤다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미화 2천4백만 달러(한화 약 300억원).


이에 대해 오스틴 지방법원이 '위자료를 포함해 2800만 달러(약 33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강제 해고냐 자진 퇴사냐가 중요한 까닭은 스톡옵션 때문. 리차드 게리엇이 보유했던 스톡옵션의 시효는 '강제 해고'일 때는 2011년 6월까지 인정되지만 '자진 퇴사'일 경우에는 90일로 줄어든다.


리차드 게리엇이 엔씨소프트의 주식을 처분 한 것은 지난 해 2월. 리차드 게리엇은 엔씨소프트의 주식 47만 주를 271억 원에 판매했다. 당시 엔씨소프트 주가는 6~7만원 대. 만약 주가가 20만원에 육박하는 지금까지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리차드 게리엇이 거둘 수 있는 수익은 수백억 대에 달한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리차드 게리엇은 '만족한다'는 입장. 엔씨소프트 측은 '다음 법적 절차를 위해 모든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 2009년 5월, 리차드 게리엇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