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오토 마우스, 일명 '자동사냥' 기기와 프로그램이 점차적으로 근절될 조짐이다.


지금까지 USB 오토마우스를 판매해오던 모 업체는 최근 자사의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게임에 관련된 상품 판매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7월 6일부터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게임 관련 상품에 대한 상담, 업데이트 서비스 등 모든 업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


해당 업체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 중이며, 결과가 나오가까지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 ▲ 오토 판매업체가 올린 공지 내용 중 ]




최근 업체들의 오토 마우스 판매 중지는 지난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게임법개정안과 관련이 있다.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제46조를 보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체들이 상품 판매를 중지하기 시작한 7월은 이러한 개정된 게임법의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인 것.


한편, 오토 프로그램으로 몸살을 앓았던 모 MMORPG 유저들은 금일 정기점검 및 패치 완료 시점부터 오토 프로그램의 작동이 중지, 게임 내 오토 유저의 수가 크게 줄었다는 의견을 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