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패키지 게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캡콤코리아의 불법 다운로드 게임 단속이 시작 2주만에 2천 건을 돌파했다.



캡콤코리아는 각종 저작권물 권익 보호 및 적발 사업을 하는 그레버티(Gravity)와 7월부터 6개월간 계약을 맺고, P2P나 웹하드 등에서 불법으로 배포되는 게임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계몽 및 단속 활동을 시작했다. 영화나 음반 등의 저작권 침해 행위 단속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나 게임 분야에서는 일부 업체가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그에 대해 캡콤코리아는 P2P와 각종 웹하드 등을 통해 게임물이 가장 많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6월 30일부터 불법 게임물에 대한 적발 및 삭제를 시작했고, 7월 11일까지 스트리트파이터4 및 아케이드 에디션과 몬스터헌터 등 캡콤 주요 타이틀의 불법 다운로드 게임물 2154건을 삭제 처리했다고 밝혔다.



캡콤코리아의 관계자는 '캡콤코리아는 온라인에서 계몽,사전방지,단속을 진행함으로써, 콘솔 및 PC게임의 건전한 정품사용과 불법복제에 대한 계몽 및 유저의 의식 변화을 도모하려고 생각한다. 캡콤코리아의 단속을 시작으로 MS/닌텐도/SCEK 등 플랫폼홀더와 다른 게임 제작사들도 저작권 보호 활동에 참가하여 침체된 한국의 콘솔 및 패키지 시장의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캡콤코리아의 저작권 보호 실적

① 6월 30일~7월 4일
: PC판 스트리트파이터4 시리즈 427건을 포함한 1440건 삭제

② 7월 5일~11일
: 스트리트파이터4 시리즈를 포함한 PC게임 658건 / PSP 39건/Xbox360 9건/PS3 7건 총 714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