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일, 프랑스 고등법원에서는 닌텐도DS의 불법 복제 기기를 수입한 회사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닌텐도의 안티 불법복제 사이트인 NINTENDO ANTI-PIRACY를 통해 공개된 이번 내용에는, 프랑스에서 불법 기기를 수입한 Divineo SARL를 비롯한 여섯 개의 회사에 벌금 460,000(한화 약 7억 3천만원)유로의 벌금과 닌텐도사에 4,800,000 (한화 약 76억 원)유로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동시에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닌텐도의 상무이사는 "이러한 범죄로부터의 보호는 회사뿐만 아니라 닌텐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는 게임 개발자와 닌텐도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합법적인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 닌텐도에서는 불법복제 및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관세청 주관으로 위조상품 전시회에 참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