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는 21일 온라인 게임 ‘리니지2’ 제작사인 (주)엔씨소프트가 “리니지2가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동시 접속자가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리니지2는 앞으로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며 재물을 얻기 위해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상황이 반복 노출되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경시하는 사고에 빠질 위험이 있고 좋은 아이템을 얻기 위해 아이템 현금거래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사행성, 여성캐릭터의 특정부위를 세밀하게 묘사하는 등의 선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이 큰 현실에서는 게임물의 오락성이라는 면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유해성이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소년을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유해 매체물 여부는 일반적 게임물의 오락성 수준이 아닌, 판단력이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받는 영향에 따라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또 이 결정으로 원고에게 불이익이 예상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같은 게임물에 대해 18세 이용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단속 필요성이 날로 절실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윤리위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엔씨소프트의 한 관계자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 내부 회의를 거쳐 논의해 보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주)엔씨소프트의 리니지2에 대한 마케팅은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었다.

광고 또한 정해진 매체에서 제약된 시간에만 노출시킬 수 있으며 PC방 영업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리니지2의 19세 이용가 판정은 영상위의 등급 분류인 18세 이상과 비교할 때 단 1살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 1살 차이로 달라지는 부분은 상당히 많다.





먼저 19세 이용가의 경우 성인 인증 장치를 마련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이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 정보를 담고 있다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로그인시마다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유저들이 불편함을 느낄 것으로 보이지만 게임 자체는 18세 이용가를 두고 서비스 하고 있던 중이라 나머지 부분에서는 크게 변경되어질 것이 없다고 보여지고 있다.





“리니지2, 정말 청소년에게 해로운가?”





리니지2는 어떤 게임인가. 2002년 문화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수출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게임이다. 이 게임을 개발한 엔씨소프트 또한 문화산업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통부와 문화부에서 상도 많이 받았다.





한 문화평론가는

“똑같은 게임에 상 주고 병 주고 칭찬하고 규제하고, 정부가 하는 일을 알 수가 없다. 18세 이상이라면 성인 비디오물과 같은 규정이고, 19세 이상이면 X등급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니. 이런 게임을 전세계에 수출하면서 한국 정부는 포상하고 축하했단 말인가.



물론 온라인 게임이 신생 문화이다 보니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할 것이 아니라, 게임 문화의 당사자들과 사회적으로 합의를 모색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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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  Nusa 최선경기자

(nusa@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