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오늘(12월9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리니지2 청소년유해물 판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12월13일을 효력발생일로 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리니지2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는 효력이 중지되었으며, 리니지2는 현재와 변함없이 18세이상이용가로 서비스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기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그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집행정지 주문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iNVEN LuPin - 서명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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