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이하 '게임위')는 등급분류 심의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게임물 검토담당자(구 '전문위원') 실명책임제를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등급분류 검토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비공개하는 폐쇄적인 업무수행 구조로 인하여 등급분류 검토과정에서 게임물의 보완 및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검토담당자와 등급분류 신청자간에 공식적인 의사소통 경로가 없어 불필요한 민원과 오해가 야기돼었으며, 이로 인 등급분류 결정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업계의 불신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이번 실명책임제 시행을 통해 등급분류 신청자에게 게임물 검토담당자가 배정되면 SMS로 담당자의 이름, 직위, 전화번호 등을 발송하여 알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담당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또한 등급분류 신청 게임물이 등급분류 거부 사유 없이 심의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전담하여 수정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1: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게임물을 걸러내는 기존의 적부심사 중심의 업무 수행구조에서 심의통과를 지원하는 민원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급분류 심의업무 혁신의 일환이다.

게임위는 작년 하반기부터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등급분류 기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급분류 업무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게임위가 추진한 등급분류 심의업무 및 조직 혁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완료
▲ 전문위원 추천등급제도 폐지 및 개선('12.7.11)
▲ 전문위원의 대외직명을 연구원으로 변경하고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13년 1월)
▲ 전문위원실을 폐지하고 심의지원부에 통합하여 일원 관리체계 마련('13년 3월)
▲ 게임물 검토업무 개인별 책임제를 폐지하고 일반직, 기술직, 연구직 등 3개 직군 공동책임제 및 일원 보고체계를 수립하여 검토분석 업무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체계 마련('13년 3월)
▲ 업계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분류기준정비위원회 운영('13.3~4월 중 총 7차 기준정비회의 개최, 상반기 중 관보를 통해 의견수렴을 위한 예고 예정)
▲ 게임물 검토 담당자 실명책임제 시행('13.5.20.)

■ 시행예정
▲ 등급분류 신청 접수 및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일상감찰 실시('13.하반기)
▲ 등급분류 심의기준 주기적 정비(분기별, 계속)
▲ 등급분류 기준 및 신청 관련 토론방 개설('13. 하반기)
▲ 등급분류 처리 지연사유 및 상정예정일 통보 서비스 시행('13. 하반기)
▲ 게임물 이용자 보호제도 연구 개발('13. 하반기~)
▲ 불법게임물 모바일신고시스템 구축('13. 하반기)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게임물 검토담당자 실명책임제는 게임위 등급분류 업무 혁신 추진과제의 핵심이며, 등급분류 신청고객이 기존 게임물 심의 과정에서 느꼈던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실명제가 도입되는 만큼 게임물 검토 담당자는 이전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담당 게임물을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