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 : KBS 뉴스


'리니지2'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대량으로 팔아 15억 원대의 현금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120대 가량의 컴퓨터를 동원, '빅독'이라 불리는 오토 프로그램을 24시간 가동했다. 가족이나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생성한 820여 개의 계정을 사용해 게임머니를 벌어들이고 이것을 판매해온 것.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5억 원대, 1인당 평균 1억 원의 수입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에 관한 조항에서는 게임물 관련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정해놓고 있다. 이 중 제7호에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연간 2,400만 원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 사업자로 분류되며, 이러한 거래는 불법 환전 및 업무 방해에 해당된다. 게임법 제44조에는 해당 조항의 위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항에서 '이로 인한 수익금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를 준용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본 사건과 연관된 수익금을 추적해 전액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