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이하 아청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8월 12일에 개최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7일, 자사의 홈페이지 알림 페이지에 '아청법 2조5호,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 청소년 보호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오픈넷은 2011년 개정된 아청법은 미성년자의 성애를 주제로 한 매체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을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물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허용 또는 강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확대된 범위에 의해 수천 명의 미성년자 및 성인들이 '아동성범죄' 낙인이 찍혀 10년 취업제한, 20년 신상등록 위협에 놓이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일선 경찰력이 실제 아동에 대한 성범죄 단속 보다는 아동성범죄와 전혀 관련 없는 '파일 업로더, 다운로더' 단속으로 분산되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이는 실제 아동청소년에 전혀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성범죄'라는 강력범죄 입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청법이 진정으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 성범죄 퇴치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이번 토론회가 개최되는 것.

사회는 최민희 의원이 담당하며, 발제자는 고려대 박경신 교수로 지정됐다. 토론자는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고의수(여가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이현숙(탁틴 내일 대표),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서찬휘(만화칼럼니스트) 등으로, 현재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설광섭 과장이 섭외중에 있다.

본 토론회는 8월 12일 오후 8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부대행사로 아청법 개정을 위한 만화전시회가 준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