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이수명 과장

금일(12일)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4대 중독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현 상황에서는 각 계층 간 충돌만 일으키는 법안이고, 입안에 반대한다는 게 골자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수명 과장은 "인터넷게임미디어콘텐츠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허용되고 있다. 그 부분에서 마약, 도박과는 다르다. 또 중독물질 규정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며 인과관계 역시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고 문화부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어 "게임중독을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나, 먼저 마약, 도박과는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고 전한 뒤, 문화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국무총리실에서 4대 중독법을 반대하지 말라고 정부 각 부처에 지시를 내렸다고 호도하고 있는데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확고히 했다.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4대 중독법은 기본법의 형태로, 입안될 시 여러 관련 법들의 중심으로 작용한다. 이수명 과장은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이해당사자와 동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그 뒤 "신의진 의원은 좋은 취지로 발의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각계각층의 충돌을 야기 중이다"고 꼬집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게임업계와 신의진 의원 측이 긴밀한 합의를 거쳐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수명 과장은 중독이라는 단어 자체도 잘못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중독은 질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과한 몰입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 게임법 상 중독은 사회적 관념 내 중독이기에 질병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기자간담회에 앞서 문화부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도 같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해당 입장은 지난 6월에 위원회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수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