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판매, 배포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과 고스톱, 포커류의 웹보드 게임머니 상습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법률 명칭도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로 변경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25일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DMC)에서 현재 개정이 추진중인 게임산업진흥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게임물의 개념을 확대하는 총칙, 건강한 게임문화의 진흥, 이용자 권익 강화, 등급분류제 개선, 영업질서 확립, 사행화 방지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한 이번 개정안에서 현금거래 및 오토 프로그램과 관련된 항목은 게임 이용의 사행화 방지 강화 부분이다.






먼저 현금거래 부분에 대해 애매한 조항만 존재했던 법률이 구체화되었다. 과거의 게진법에는 현금 거래와 관련된 부분이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라는 조항만 존재했다.


하위 법률인 대통령령이나 문광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적용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실제 적용은 해킹이나 오토 프로그램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와 아이템만의 환전, 환전 알선에 대해서만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금거래에 대한 세부 내용이 법률 조항에 포함되었을 뿐더러 웹보드 게임의 게임머니 상급 구매자에 대한 금지 조항에 추가된 것. 현금거래와 관련되어 이번에 추가된 조항은 62조의 7호와 8호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ㅁ 개정된 62조 7호, 8호 관련 내용


62조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 금지 등)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영리의 목적 또는 정상적인 게임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또는 재매입을 하는 행위
가.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점수, 게임머니 또는 게임이용의 결과에 따른 보상물
나. 게임서비스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등을 통하여 생산, 획득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등의 데이터
다. 게임물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등을 이용하여 생산, 획득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등의 데이터
라. 가목 내지 다목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등의 데이터

8. 제 57조 제 1항 제 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게임물의 7호 각목에 해당하는 결과물을 사행성을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현금거래 금지조항을 담은 7호의 내용은 과거의 적용기준과 별반 달라진 바 없으나, 해당 내용이 법률로 확실히 문서화된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주목할 곳은 바로 8호의 내용. 8호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고스톱이나 포커류의 웹보드 게임이며,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얼마전 PD 수첩에서 다룬 적이 있던 고스톱, 포커류의 게임머니 상습 구매 행위 자체도 처벌되는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고스톱, 포커류의 게임머니를 상습적으로 구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77조의 벌칙 규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스톱, 포카류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사람의 경우 처벌이 더 무겁다. 판매자의 경우 제 62조 7호에 해당되어 단속의 대상이 되는데, 76조 벌칙 조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토 프로그램과 관련된 조항은 62조의 9호와 68조 3항 9호이다. 단지 처벌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차단 및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ㅁ 개정된 62조 9호, 68조 3항 9호항 관련 내용


62조 9호 게임물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상습적으로 이용하거나, 게임서비스 업자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통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8조 (폐쇄 및 수거 등) 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 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
9. 제 62조 7호 내지 9호에 의한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구매, 업무방해 행위에 이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 두가지 조문을 합하면, 오토 프로그램은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상습적 이용을 조장하면서, 사업자의 프로그램의 개작이나 해킹에 해당되는 업무 방해 행위로 규정되다. 그리고 이런 오토 프로그램 및 관련 홈페이지는 이러한 행위에 이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며 인터넷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폐기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조항에 걸릴 경우 78조 벌칙 조항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 ]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사)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사무국장은 오토 프로그램 단속 관련 조항에 대해 선량한 게임 이용자의 권리 및 게임사의 정당한 영업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한 뒤, 조문의 포괄 범위가 넓고 해석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최승훈 사무국장은 오토 및 이로 인한 영업방해행위 규정에 대해 '게임물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조작없이 게임의 캐릭터를 동작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 기기, 장치 등을 상습적으로 이용하거나 당해 프로그램, 기기, 장치 등을 영리이 목적으로 배포하는 행위'로 수정하여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게임업체의 영업 보호를 위해 프리서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승훈 사무국장은 오토 프로그램등의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도 보다 확실한 행정적 제재(폐쇄,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게임물의 기술적 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 장치, 프로그램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라고 68조 3항 10호를 수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오토 프로그램을 단속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공청회장에서 만난 한 정부 관계자 역시 "현실의 문제를 법으로 뒤쫓아가려다 보니 실제 체감하는 것과 법률 조항 사이에서 빈 공간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관련된 사람들의 아주 다양한 행동과 방식들을 제대로 규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현금거래나 오토 프로그램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법적 논의는 다른 국가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 우리가 일일이 만들어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며, 이번 조항이 실질적이고도 대대적인 오토단속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한 최승훈 사무국장의 의견처럼 법률 조항 역시 애매하고 자의적 해석 여지가 남아있어, 현금거래 관련 조항처럼 실제 시행시에는 한참 후퇴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현금거래처럼 단속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하기에, 앞으로도 많은 논의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게임계의 문제중 하나였고 앞으로도 문제가 될 오토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법적인 조항을 마련하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공청회장에서는 또다른 개정 방향이었던 PC방 등록 분야 등을 둘러싸고 PC방 단체인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에서 침묵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며, 공청회 주최측과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Inven LuPin - 서명종 기자
(lupin@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