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타크래프트 2의 마지막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 블리자드가 배틀넷 2.0의 이용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2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블리자드 배틀넷의 이용약관 중 이용자 콘텐츠 권리귀속 조항, 사업자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권리 불인정 조항 및 사업자 면책조항 등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 17개 조항을 자진하여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시정 명령을 받은 내용은 주로 책임이 명시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블리자드의 권리를 책정한 부분.

특히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비롯해 게임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블리자드에 귀속된다"라는 약관 역시 시정 명령을 받아, e스포츠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2차 저작물의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차후 약관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게임자체의 저작권은 사업자에 있음이 분명하나 게임과 일체화된 콘텐츠의 2차저작권 등의 인정여부는 개별 콘텐츠에 따라 달라야 한다면서, 저작권법 등에 의해 게임이용자의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의 법률상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약관법상 무효라고 밝혔다.


또한 "블리자드가 제공하는 게임계정 및 콘텐츠(아이템 포함)등에 대한 모든 권리가 블리자드에 있다"고 규정한 부분 역시 게이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이용자의 게임 및 아이템 등 콘텐츠에 대한 이용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블리자드는 임의로 사전사후 불문하고 통지만 하면 게임이용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과 "블리자드는 게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 손해, 피해 등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 역시 불공정 약관에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위의 조항이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고 있고 사업자의 위험부담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이전시키므로 약관법상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