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선수협 간부가 선수 초상권 독점 사용 청탁과 함께 게임업체에게서 수십억 원대 금품 로비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YTN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프로야구선수협 간부 A 씨가 지난 2009년 말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수들의 이름과 사진 등을 독점사용하게 해주겠다며, 모 게임업체에게서 30억 원에서 40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검찰은 모 게임업체가 로비를 위해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해당 업체와 자금 관리 담당자의 집 등 7곳을 압수수색했으며, 관계자들 또한 수차례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게임업체에게서 돈을 받아 선수협 간부에게 돈을 전달한 40살의 브로커, 이 모씨를 추적 중이며, 이 모씨는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하와이에 있으며 곧 귀국해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중순부터 게임업체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해왔는데 이 와중에 지난 해 10월 모 게임업체의 브로커 이 모씨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선수협회 간부를 고소했다가 취하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100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 조성 흔적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선수 초상권은 2010년까지는 KBO 마케팅 자회사인 KBOP가 보유하고 있었지만 선수협이 선수초상권 및 이름 사용권에 대해 KBO와 소송을 벌여 권한을 획득했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선수협과 NHN 한게임과의 제휴로 인해, NHN 한게임이 현역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 재판매 권리를 획득한 바 있다.


한편, 프로야구 선수 초상권에 대한 로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야구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수많은 게임업체 중 과연 어떤 업체가 금번 로비수사에 연루되었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