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등급분류 심의 수수료를 60% 인상한다.

게임위는 지난 28일 예산지원 중단으로 인한 업무의 파행을 막기 위해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등급 수수료 인상 결정은 현재 임대료, 공공요금, 직원 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최소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조치다.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은 2월 7일부터 시작되며, PC 온라인게임과 아케이드 게임, 콘솔 게임 등이 적용된다. 개인 게임 제작자나 모바일을 포함한 기타 게임물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게임위는 지난해 12월 13일에 심의 수수료를 현행 대비 총액의 100%를 인상하는 변경안을 예고했으나, 이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상 비율이 60%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