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어제) 중국 정부도 PC방, 식당 등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 위생부는 실내 공공장소 전면 금연 내용을 추가한 위생관리조례 시행세칙 개정안을 1일부터 정식 시행했다. 이에 따라 PC방을 포함해 호텔, 식당, 술집, 영화관, 예술관, 공원, 전람관, 비행기·배 대기실, 공공교통 차량 등 28곳의 실내 공공장소에서 아예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공공장소 운영자는 금연표지를 설치하고 손님 혹은 사용자가 담배를 피우면 즉시 제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 운영자는 1차 경고를 받고, 바로 시정되지 않는 경우 1,000위안에서 5,000위안 (한화 약 16만 원~8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위생 허가증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4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PC방과 당구장 등의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추가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는 2013년부터 전국 모든 PC방이 전면 금연체제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유예기간이 끝난 후 단속에 걸릴 경우, PC방 업주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