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인터넷 중독 예방 기금 마련을 위한 기업의 역할' 토론회에서 약 4천억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라는 주장에 이어, 어제(18일) 여성가족 위원회 소속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 및 10인이 인터넷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예방 및 치료 재활에 필요한 재원을 업계가 부담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의 이정선 의원은 "게임 중독의 악영향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게임 산업의 관계자들은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부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청소년 보호법,국가 재정법,부담금 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인 이정선 의원 외에 한나라당 소속인 김태원, 김태환, 김소남, 신상진, 유승민, 정옥임, 황우여 의원, 민주당 소속인 김성곤 의원, 미래희망연대 소속의 김혜성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제출된 개정안은 게임 관계자들이 연간 매출의 1%를 부담금 및 기금 형식으로 납부해 총 2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금의 조성 및 관리도 게임 산업을 주관하는 문화관광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맡게 된다.





현재 발의된 내용에 의하면 2010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엔씨소프트는 연간 약 64억원, NHN과 네오위즈 게임즈는 연간 약 42억원의 기금을 부담해야 하며, 징수 대상은 온라인과 모바일 분야의 게임 업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총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적자를 내더라도 의무적으로 기금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법안이 통과되면 기금을 부담해야 하는 당사자인 게임 업계는 이번 법안의 발의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게임 산업은 공공적인 성격을 띄고 있지도 않으며, 경마나 카지노 등의 사행성 산업도 아닌데 게임 업계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기금을 강제 징수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

청소년 게임 과몰입 현상의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업계의 자율을 기반으로 이미 게임문화재단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게임 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나 과몰입 현상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및 업계 당사자들의 동의조차 거치지 않고 부담금만을 지우려는 것은 일방적인 처사라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