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해 게임 머니를 생산하는 불법 작업장 및 일반 게이머들에게 온라인 게임의 게임 머니를 싸게 사들인 뒤 이를 되파는 형태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온라인 게임 머니 거래 조직이 검거되었다.

광주 광산 경찰서에 의하면 이씨를 포함하는 주범 5명은 2009년 7월부터 광주시 금남로에 위치한 한 빌딩의 2개 층을 임대하고 컴퓨터 190여대를 설치한 뒤, 작업장과 게이머들에게 사들인 온라인 게임 머니를 5% 가량의 이윤을 남기고 되파는 수법으로 총 37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된 42살 이모씨를 구속하고 36살 김모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이들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유통시킨 온라인 게임 머니가 총 586억여원 상당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