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가 드디어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


문화연대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24:00~06:00시 사이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청소년, 학부모와 함께 헌법소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문화연대와 많은 전문가들, 청소년, 학부모, 인권단체들은 지난 수차례의 토론회, 포럼, 성명 등을 통해 셧다운제의 위헌성에 대해 알려왔다.


[게임뉴스] 셧다운제 위헌 소송, 게임법 개정안의 위헌 요소는?


[취재] 우리 아이는 치료중입니다. 그래서 셧다운을 반대합니다.



문화연대는 게임 산업의 현장에서조차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에 대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하여 그 어떤 대비책과 보완책도 준비되지 않고 구멍 뚫린 법안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28일, 문화연대를 비롯해 청소년,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의 기본권 및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며 문화, 사회, 산업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셧다운제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진행한다는 것.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지난 4월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학부모로 구성되었으며 법률적인 모든 진행은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진행한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모두 무료변론으로 진행되며, 문화연대를 비롯한 청소년, 학부모, 인권단체들은 헌법소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게임의 문화적 가치,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를 사회와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 문화 연대의 헌법 소원 진행 계획





[ ▲ 셧다운제 헌법 소원의 법률적인 진행을 맡은 이병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