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 위원장 백화종)는 지난 25일 2011년 한 해 동안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현황을 담은 ‘2012게임물등급분류연감’을 발간했다. 2011년에는 총 5,108건의 게임물을 등급분류하여 2009년부터 3년 연속 연간 등급분류 결정 건수 기록을 갱신하였다. 등급부여율은 88.4%(4,524건), 등급거부율은 11.4%(584건)로 각각 나타났다.

2011년에는 100회의 등급분류심의회의가 개최되어 회의 당 평균 51.1건의 게임물이 등급분류 결정되었다. 등급분류 거부 게임물을 제외하고 이용등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이용가’가 75.8%(3,427건), ‘청소년이용불가’가 13.1%(593건), ‘12세이용가 7.3%(330건), ’15세이용가‘ 3.8%(174건)의 순서로 집계되어 2010년과 유사한 분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등급분류 거부 결정된 584건 제외), 모바일 게임물이 59.1%(2,673건)를 차지하였는데, 그 중 89.7%(2,397건)이 오픈마켓 게임물인 것으로 나타나 2011년에도 오픈마켓 게임물이 강세를 보였다. 이어서 PC·온라인 게임물이 22.6%(1,024건), 비디오·콘솔 게임물이 11.5%(521건), 아케이드 게임물이 6.8%(306건)으로 각각 집계되었다.

2011년의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률은 81.4%로 전년도(82.7%)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2011년 7월부터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가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하여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1년 말까지 8개 회사에서 1,837건의 게임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 5월 기준으로 현재 자율등급분류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는 총 12개사이다.)

또한 등급위원회는 2011년 한 해 동안 729건의 검·경의 불법게임물 단속지원 활동을 통해 총 866종 31,718대의 불법게임물을 적발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단속지원은 2010년 대비 6.3%(49건) 감소하였지만 게임물의 종류와 수량은 각각 41종, 4,248대 증가하여 날로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는 불법 게임물 단속지원 업무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

2011년 불법게임물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법게임물 신고는 총 1,818건으로 전체 신고 중 86.2%(1,567건)가 온라인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신고인 것으로 나타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신고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세부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불법 환전사이트, 프리서버, 온라인 카지노, 온라인 바다이야기 등에 대한 신고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게임장 6.0%(109건), PC방 2.6%(48건) 등의 순으로 불법게임물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되었으며,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요청 및 권고, 차단의뢰, 행정처분 의뢰 등으로 조치하였다.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 개·변조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게임물의 확산을 방지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11년 4월부터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였다.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불법 유통 및 환전 등의 신고사항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4월부터 12월까지 총 2,527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서류 미비로 인한 지급 불가 건을 제외하고 최종 718건에 대해 포상금 45,640,000원이 지급되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제4항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같은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총 186건의 게임물이 등급분류결정 취소되었는데, 아케이드 게임물이 57.0%(106건), PC·온라인 게임물이 41.4%(77건), 모바일 게임물이 1.6%(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운영정보표시장치가 부착된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 9종에 대한 등급분류결정 취소가 처음으로 이루어져서 2011년 말까지 등급분류 결정된 120여건의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발간된 ‘2012게임물등급분류연감’은 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grb.or.kr) 자료실을 통해서도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