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국가의 e스포츠 산업 지원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허은아 의원 전부개정안이 전문위원으로부터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지원대상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허은아 의원 전부개정안의 심사과정을 유의깊게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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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은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e스포츠 진흥법 전부개정안 검토를 마쳤다. 전문위원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소속 전문가다. 전문위원은 허은아 의원 전부개정안이 이스포츠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시책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일부 조문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필요성이 높지 않다', '실익이 없다' 등 수정, 보완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허은아 의원은 '전문 e스포츠', 'e스포츠시설', 'e스포츠 선수' 및 'e스포츠 단체' 개념을 구체화하고 '전문 e스포츠단' 정의를 신설하려 했다. 이중 '전문 e스포츠' 개념 설정은 기관이 선정한 종목에 한해 e스포츠 경기활동으로 정의하여 구체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에 전문위원 측은 "기관이 선정한 종목이 11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 e스포츠를 선정 종목으로만 한정해 나머지 종목은 각종 지원혜택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비인기 게임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스포츠시설' 신설에 대해 전문위원 측은 "개정안대로면 PC방만 해당하기 때문에, PC방 외 e스포츠 경기장 등은 시설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검토했다.

'e스포츠 선수' 개념 신설에 있어서도 전문위원 측은 "e스포츠는 게임사, 방송사, 관련 협회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정부가 모든 형태를 지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또 정부가 지정한 단체가 아니게 되면,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은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e스포츠 시설을 위해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 했다. e스포츠 시설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해서다.

그러나 전문위원 측은 이스포츠 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으나,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은 매우 제한적 사유에서만 허용하므로 e스포츠 산업에 있어 수의계약은 허용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허은아 의원은 e스포츠 산업에 대한 정부 출자 근거를 개정안을 통해 마련하려 한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를 위해서다.

이에 전문위원 측은 "현재 정부는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출자하는데, 여기에 e스포츠가 포함될 수 있다"며 "다른 콘텐츠 분야에서 개별법으로 별도 출자 근거를 규정한 사례가 없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회사에 대해서도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간기업에 정부가 출자하는 게 부적절하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스포츠 선수 등록 제도에 대해서 전문위원 측은 "e스포츠 대부분이 게임사 주관으로 운영되는데, 게임사 내부 운영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e스포츠협회가 선정한 종목에서 활동하는 선수에 한해 등록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문위원 측은 e스포츠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규정 근거 마련이 안정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 타당하다고 봤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e스포츠산업지원센터는 한국e스포츠협회다.

그 외에 전문위원 측은 e스포츠 분쟁조정 관련 개정안과 불이익 처분에 대한 청문절차 등은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거나 실익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