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은 18일 한국e스포츠협회 e스포츠 명예의 전당에서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설명회를 열었다. 해당 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현장에는 일부 참석을 희망하는 인원만 사전 신청을 통해 참석, 그 외 온라인 중계를 통해 송출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e스포츠 선수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를 만들게 됐다고 개발 배경을 밝히며, 해당 행사의 진행은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개발연구를 맡은 다난컨설팅 최준석 대표가 맡았다.

먼저, 표준계약서는 최적의 계약서가 아닌 최소계약서임을 명확히 말했다. 계약의 최소(필수)요소만 다룬 계약서로, 다양한 종목과 환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내용 추가가 없을 경우 법무비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나, 말 그대로 최소 요소를 갖춘 계약서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약을 위해서는 법조인을 대행해 자신에 맞는 항목을 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최준석 대표는 "2019 e스포츠 실태 조사에 따르면 e스포츠 선수 중 25%는 계약서 상 명시된 자신의 연봉을 모르고, 35%는 계약 기간을 모르더라.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육성군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모르기도 한다"고 말하며,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일부 사례가 있었던 게임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선수의 계약 위반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의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 초상권 등 지적재산권 게임단 귀속 문제 등 불공정 조항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개선해 선수와 게임단이 상호 동등한 권리, 의무를 갖도록 했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침서(해설서)를 함께 마련해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e스포츠협회 등을 통해 배포한다. 또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설명회 등 홍보를 지속하고, 매년 ‘e스포츠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현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을 직접 찾은 프로게이머 지망생 A군은 "우연히 해당 설명회 소식을 듣고 신청해서 참여하게 됐다. 프로게이머를 꿈꾸고 있는데, 계약 관련 부분은 아무래도 생소하지 않나. 짧은 시간이지만 전문가에게 상세한 설명을 들으니 도움이 많이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보다 자세한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설명서 및 e스포츠 실태조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