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전 의원의 'e스포츠표준계약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e스포츠표준계약서법'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e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해야 한다. 법은 통과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일 국회는 제378회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섭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2951, e스포츠표준계약서법)을 통과시켰다.
e스포츠표준계약서법은 이른바 '카나비 사태'로 불거진 프로게이머 불공정 계약 문제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됨에 따라 e스포츠 진흥법에 제7조의2 내용이 추가된다.
제7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보급하여야 한다 △장관은 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장관은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섭 전 의원은 발의 당시 “e스포츠 특성상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아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맺는 사례가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개정안을 통해 e스포츠 선수들이 억울한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 목적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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