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게임물 등급분류 회의록을 일반이 접근하기 쉽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

11일 게임위가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를 공고했다. 법에 따라 게임위는 개정 전 20일 이상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선 요지는 국민이 회의록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조항 일부가 삭제된다. 그중 회의록이 비공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탄으로 적용된 조항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명예 및 영업비밀의 보호 등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되는 규정에서 회의록이 비공개되는 경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를 따른다. 해당 사항은 국가안보, 진행 중인 수사, 감사가 진행되는 내용, 이름과 주소 같은 개인정보 등이다. 이 사항은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준용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에서 제한하는 영업상의 비밀 보호는 게임위 규정보다 엄격하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변한다.

(기존 게임위 규정)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명예 및 영업비밀의 보호 등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항 ▶ (정보공개법)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은 '현저히' 해칠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기존 게임위는 '현저히'라는 표현 없이 특별한 사정만 인정돼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게임위가 더 광범위하게 비공개 범위를 설정해뒀던 셈이다.

한편, 김규철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간담회에서 깜깜이로 비판받았던 회의록을 공개해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올해 1분기 내로 홈페이지 공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개정될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중 회의록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