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해서도 미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 콘텐츠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를 거치지만, 게임 광고나 선전물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내용과 광고가 다르거나 등급 표기를 다르게 할 경우에만 광고물 차단조치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행심 조장,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내용 등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광고물의 선정성 등은 구체적인 규제근거가 미비하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 최근 여성을 상품화했을 뿐 아니라 선정적이고 자극적 문구와 장면으로 논란이 된 모바일게임 '왕이되는자'와 어린이날 이벤트를 내세우면서 아동으로 추정되는 캐릭터들의 선정적인 일러스트를 공개해 물의를 일으킨 ‘언리쉬드’ 등 게임 광고 논란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게임업계 경쟁이 치열해 지다보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광고로 이용자를 늘리려는 상술은 이미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을 떠나 도를 넘어 섰다”며 “그동안 게임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비해 게임 광고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405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하여는 이를 여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청소년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노출되고 있음. 따라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이 게임물의 광고나 선전물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해서도 미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고,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