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토스 핵심 유닛 중 하나인 '셔틀'이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정될까? 법원은 상황과 의도에 따라 모욕적인 표현이 맞다고 판단했다. '셔틀' 단어 자체에 모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가 사건의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 상대방을 '셔틀'이라고 지칭할 경우 조롱과 비하의 의미가 있다고 봤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6일 선고됐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온라인 상에 게시하고, 댓글로 모욕한 사건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댓글로 "저 남자애 옆에 여자 가방셔틀임 ㅋㅋㅋㅋㅋ"라 적었다. 이어 다른 인터넷 게시판 사용자가 해당 남자를 피고인으로 오해하자, 피고인은 "저거 나 아니야 한심해보여서 찍은 모르는 사람임"이라고 적었다.

이후 피해자가 지인들로부터 해당 사진과 댓글 상황을 알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사진 속 남자가 피해자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사건 판결문 중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댓글 내용은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셔틀'이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에서 자주 사용되는 은어로,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 등장하는 수송기 '셔틀(shuttle)'에서 유래했다고 봤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셔틀 단어 쓰임새가 "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타인에게 물건을 사다 주거나 날라준다는 다소 굴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며 "셔틀의 의미나 이 사건 댓글의 맥락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다른 여성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고 있던 피고인을 조롱하거나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가방셔틀'이나 '한심해보여서 찍은 모르는 사람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댓글의 내용은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1심과 이 재판을 맡은 2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만 원이 다소 과했다 보고 벌금 3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으로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