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고등법원은 김정수 감독이 DRX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에서 김 감독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소송 총비용 역시 전부 피고(DRX)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2022년 스프링 개막 직후 DRX에서 해고된 김정수 감독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프로게임단 감독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등이 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심판은 물론, 서울서부지방법원(민사소송 제1심), 행정법원(행정소송 제1심)까지 4차례 모두 김 감독 측의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됐다.

하지만 DRX는 모두 불복하며 항소를 이어갔지만 서울고등법원도 김정수 감독 측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1, 2심까지만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여 다툴 수 있는 ‘사실심’으로, 3심인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법리해석만을 다투는 ‘법률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자리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그간 김 감독을 대리하여 5차례에 걸친 소송전을 모두 승소로 이끌어온 쉐도우코퍼레이션 고문 변호사 이언, 김지원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복잡다단한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주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김 감독이 지난 2년을 매우 치열하게 보내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데, 이 판결이 큰 힘이 되었기를 바란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는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