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개정한 신 소비자권익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듯 하네요...

이 법의 요약중에 온라인 쇼핑 제품에 대한 반품 권리라는게 있는데 이것이 참 웃긴게

-온라인 제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상품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특별한 설명 없이 계약해제 가능(무이유 반품권).

어떤곳에는 "소비자에게 일정기간내 일방적인 계약 해제 권리를 부여했으며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후 7일안에 이유 설명없이 반품할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설명이 되어있는곳도 있더군요.

한글로 번역(의역)된 것들을 찾아보니 이정도 나오는데, 이것만 보면 가능해보이기도합니다.

다만 바로밑에 

-단 소비자가 주문 제작한 상품 신선하여 부패하기 쉬운 상품  / 온라인 다운로드 또는 개봉한 음향 영상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  등 디지털상품 교부한 신문 정기간행물은 제외함 / 

이걸로 중국인 영정환불 이야기는 단순한 루머라는걸로 끝마쳐봅니다 (__)

오늘의 교훈= 법이건 약정이건 일단 끝까지 읽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