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 조 (청약의 철회)

①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서비스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서비스로 구분되어 제공되며, 이러한
내용은 이용자가 유료서비스 구매 시 또는 운영정책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유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구매일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 1.회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2.회원이 재화를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한 경우
  3. 3.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경우
  4. 4.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5.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회사는 본 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밖에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료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구매일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가독성 편의를 위해 4항을 볼드처리 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청약철회에 관한 약관은 다음게임의 공통된 청약철회 부문을 따르며, 다음게임 이용약관(http://pub.game.daum.net/member/membership.daum?returnUrl=http://pubg.game.daum.net#contSec27)내의 27조 4항에 따르면 광고와는 다른 서비스인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함을 고지했어도 청약 철회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