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간지
2019-02-20 19:21
조회: 1,915
추천: 3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제13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 )
[회원등급 구분 = 12커검, 임원,고위직 등 지인 사용가능 쿠폰지급 가능??? ] [제34조 제1항 = 섭종 30일전 통보 및 중단사유 보상지급 ] [제10항 및 제11항 = 위 보상조항과는 다르게 캐쉬템-기간없는템[악세등등 손해배상 청구 못함 / 응~ 니가 돈쓴거 환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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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보수집 = PC의 단말기 설정 실행중인 프로그램 정보 수집 ]
- 사양을 본다는건 그럴수 있다 치더라도 단말기 설정 정보와 실행중인 프로그램을 수집?? 국/정/원 인가?? 민간인 PC 사찰하게?? 몇달전 NC에서 모모등 앱플레이어 해상도설정 등도 수집한다는 의혹제기한 기사글 있음
- 작업장 등 프로그램으로 한 컴퓨터에서 4~500개 린M 실행한다는 프로그램이 떠돌았음 즉 이런거 수집해서 정상적인 게임실행 해상도가 아니므로 계정정지 먹인다는 내용
- 작업장이 없어지는것은 환영으로 볼 수 있으나 이것들이 내 PC를 사찰한다는 무서움을 알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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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분쟁조정위원회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거 왜 관리를 안할까??
똑같은 족속들인지 아니면 주고받는게 있는거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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