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 )

회사는 7 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이 완료된 회원에게 그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의 경우 회사의 필요에 따라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등급을 구분하고  이용시간, 이용횟수, 제공 서비스의 범위 등을 세분화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임시회원(guest)의 경우 일부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게임제공의 계약만료, 당해 게임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게임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는 기술상ㆍ운영상 필요에 의해 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중단일자 30일 이전까지 중단일자중단사유보상조건 등 을 게임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하고  34조 제1 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회사가  10항 및 제11 에 따라 게임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회원은 무료서비스 및 사용  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 유료서비스ㆍ계속적 유료 이용계약ㆍ기간제 유료아이템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용 기간에 제한이 없는 유료아이템은 서비스 종료일까지를 해당 유료아이템의 사용 기간으로 봅니다.

11항의 경우 회사는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 아이템에 대해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환급합니다.

 

[회원등급 구분 = 12커검, 임원,고위직 등 지인 사용가능 쿠폰지급 가능??? ]

[34조 제1= 섭종 30일전 통보 및 중단사유 보상지급 ]

[10항 및 제11= 위 보상조항과는 다르게 캐쉬템-기간없는템[악세등등

                       손해배상 청구 못함 / ~ 니가 돈쓴거 환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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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정보의 수집 등)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 및 서비스 품질의 개선을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원 PC 등 단말기 설정 및 사양 정보, 실행중인 프로그램 정보 , 회원의 모바일 기기 정보(설정, 사양, 운영체제, 버전 등)를 수집활용할 수 있습니다.

 

[15조 정보수집 = PC의 단말기 설정 실행중인 프로그램 정보 수집 ]

 

- 사양을 본다는건 그럴수 있다 치더라도 단말기 설정 정보와 실행중인 프로그램을 수집??

  //원 인가?? 민간인 PC 사찰하게?? 몇달전 NC에서 모모등 앱플레이어 해상도설정 등도

  수집한다는 의혹제기한 기사글 있음

 

- 작업장 등 프로그램으로 한 컴퓨터에서 4~500개 린실행한다는 프로그램이 떠돌았음

  즉 이런거 수집해서 정상적인 게임실행 해상도가 아니므로 계정정지 먹인다는 내용

 

- 작업장이 없어지는것은 환영으로 볼 수 있으나 이것들이 내 PC를 사찰한다는 무서움을 알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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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분쟁조정위원회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거 왜 관리를 안할까??

 

똑같은 족속들인지 아니면 주고받는게 있는거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