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잖아? 그니까 아직은 무죄라고 보고 혐의가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자고.

그러면 이제 스틸에잇 + 조규남 + 에이전트의 혐의에 대해 대충 알려줌.


-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미성년자인 카나비를 협박을 수단으로 본인들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겨 놓음.

- 사기(+ 사기 계약) : 탬퍼링이 아님에도 탬퍼링을 저질렀다고 속여서 협박함 + 에이전시 계약서를 '임대 관련 서류'라고 그리핀 김모 단장이 속여서 계약하게 만듬

- 협박(+ 강제 계약) : 탬퍼링이 아님에도 협박하고 이를 통해 징동과의 계약을 강제시킴. + 계약일은 5월 18일인데 선수 본인 및 모친 사인은 7월. 심지어 에이전트는 서명 당시에 자리도 없었음. + JDG의 계약을 강제로 5년 노예계약으로 늘려버림

- 민법 제 124조 및 변호사법 제 31조 위반(쌍방대리) : 쌍방대리는 법적으로도 위반이지만 축구 및 야구에서는 아예 제한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 위반 : 계약서 내용중에 '선수 계약은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있고 선수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자세히보면 계약에 대한 내용을 선수한테 고지해야할 의무는 없음. 즉, 에이전트가 "서진혁선수 계약있는데 하실꺼에요?" 라고만 물어봐도 계약서를 충실히 이행한 ㅈ같은 상황이 됨. 선수는 계약 내용도몰라 몇년인지 연봉은 얼만지 심지어는 오퍼온 지역이나 팀도 모르고 계약여부 결정해야될 수도 있는 수준.

- 민법 제 5조 위반(법정대리인없이 계약) : 중국에서 징동이랑 계약한걸 카나비 혼자했는데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라 한국법을 따라야 하므로 위반. 참고로 이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함.


이게 21세기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ㅋㅋㅋㅋㅋㅋ

그리핀의 존폐여부? 지금 스틸에잇이 죽게 생겼는데 무슨 ㅋㅋㅋㅋ


기사에서 에이전시 서류를 김동우단장이 임대관련서류라고만 했으니 이쪽도 한통속

조규남도 당연히 한통속

만약 이걸 서경종대표가 몰랐으면 왜 대표로 있는건지 모르겠는 수준인거고

알았으면 공범인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