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30일 경주에 위치한 아이넷피시방에서 친구와 오버워치 빠른대전을 하다가 친구랑 같이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사유는 불법프로그램(비인가)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적도 없고 친구는 심지어 그날 오버워치를 처음 하는 유저였습니다.

오버워치에 문의해본 결과 제3자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피시방유저라서 알아보고 싶어도, 오버워치 측에서는 악용할 여지가
있기때문에 알려 줄 수 없다네요.

핵을 사용한 적도 없구 저와 같은 사례가 또 여러가지 있는 것 같네요

여자친구와 오버워치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슬프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피시방에서 사용될 수 있는 비인가프로그램이 무었일까요..

영구정지 관련 검색해본 결과 억울하게 영정당하는일이  없다고들
하시던데..  진짜 너무억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