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계정이 욕설로 일시정지 당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욕설을 한적이 없습니다. 

채팅한건 같은팀 다수가 같은팀 라인을 욕할때 쉴드 쳐준 기억밖에 없는데 

다음날 접속해보니 다수계정의 욕설신고로 정지당했다고 나오네요. 

하여,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니 절차상 휴대전화 인증을 하라고 하는데 

해당 계정은 VPN을 이용해 해외계정으로 만든거라 아이디 생성시 휴대전화 인증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이의제기를 해야하나요?

아예 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