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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믹보보
2017-12-16 14:15
조회: 7,388
추천: 1
법원 “디자인 도용한 오뚜기, 1억 배상하라”식품회사 오뚜기가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4일 파이낸셜 뉴스는 오뚜기가 디자이너의 허락 없이 식용유 용기 디자인을 도용한 뒤 법원으로부터 1억 원 배상을 명령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용기 디자이너 조모 씨가 오뚜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뚜기는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 출처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22383&h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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