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로 불법 선거운동한 민주당 의원 회계담당 벌금형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을)의 총선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오늘(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35)씨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씨는 올해 1월 말∼3월 초 박 의원 명의로 '박용진입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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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이 보낸 문자가 자기 심기 건드린다고 문자폭탄 운운하면서 비난하더니, 알고보니 지는

불법 문자 선거운동으로 벌금형을 받으셨네??

내로남불 쩌네요 박용진씨.

유권자들 개개인이 보낸 문자들은 문자폭탄이고, 지가 보낸 불법 문자 선거운동은 문자폭탄이 아니고??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