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청와대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1273?navigation=petitions)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과거 503이 대통령 선거 시절 내뱉은 말도 많고 매우 주옥같아서 아직도 잊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구 건강을 위한 모자이크 처리

이 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 바로 노령연금(현 기초연금), 이건희도 폐지줍는 노인도 모두 동등하게 20만원!!! 이라는

희대의 개소리와 함께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20만원에 눈이 멀어 뭣도 모르는 칠푼이를 대통령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막상 기초연금을 받으려니까 소득도 따지고, 재산도 따지고 이것 저것 하다보니 이건희는 커녕 

아파트 경비원도 기초연금을 받기가 힘든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실제로 발생하곤 하는 일)

노인들은 뒤늦게 본인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땐 이미 막차가 떠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빈곤계층에서 그 진정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구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의미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제5조 1항 3호 다목의 연금소득에 기초연금이 포함되면서 순수 100% 소득으로 계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독거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기초연금소득 20만원이 100% 소득으로 반영되서 

수급비가 20만원만큼 깎입니다.

그러다보니 월 50여만원의 수급비가 30만원으로 깎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깎인 만큼 기초연금 20만원이 다시 지급되서 결국은 +-0이자 조삼모사가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수급비 입금일은 20일, 기초연금 입금일은 25일이라서 5일의 공백기 동안 30만원으로 빠듯하게 생활하는 셈입니다.

이게 무슨 월급 따로 수당 따로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법이 또 없는겁니다.

기초연금법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말이 무색한 기초연금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법령의 문제로 인해 오히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자식도 있는 노인들은 기초연금 20만원(부부의 경우 각 20%씩 감액되어 1인당 16만원씩 총 32만원)을 받는데 빈곤계층인 기초수급자들은 0원이라는 아이러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이갤러 여러분들이 노인들 특히 503 찍은 사람들을 꼰대, 틀딱 등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한번만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두서없이 쓴 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