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집주인이 계약 만료 두 달 전까지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임차인은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살 수 있게 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9&aid=0004065810&sid1=001

서민정부 ㅇ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