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줬다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8일 서울대 수의대 조모(58) 교수의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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