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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넷 문건유출은 잘못  청와대도 수사해야...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청와대의 잇따른 ‘캐비닛 문건’ 공개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아무리 목적과 동의가 순수하고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공개할 수가 없다”라며 “국가 기록물 위반이 되는지의 여부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율사 출신인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이걸 전부 다 공개하면서 국가기록원에 보내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캐비닛 문건’에 비밀분류 도장이 찍히지 않아 일반기록물로 판단했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면 (문건을) 국가기록원으로 보낼 필요가 없다”며 “국가기록원으로 왜 보내고 사본을 검찰에 넘기느냐”라고 꼬집었다.

 

 

 

국회부의장 박주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