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나 감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해 작성한 문서 가운데 정보 수집의 절차와 수단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내용이 사법행정상 필요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보고서에 담았다”며 보고서를 공개했다.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들이 다수 포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