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 청구 심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MB 지시 및 보고·임관빈 공모 규명 등 계획 차질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2일 김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친정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의 댓글공작 활동을 총 지휘하면서, 현재 재판 중인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관여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해 실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최종 지시자 등 사건 규명에 한다는 방침이었다. 검찰은 구속적부심에서 "범행의 전모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의 범행 가담 여부, 이들과 김 전 장관·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김 전 장관을 구속해 말 맞추기 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이 석방을 결정하면서 군 정치공작 사건의 '윗선'로 꼽히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